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오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 시위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시위 소음관리 차량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시위에 참가한 김모(72)씨가 이에 맞아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수배에 나섰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 50분쯤 숨졌다.

오후 12시15분쯤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집회 도중 사망한 것인지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10여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