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임명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은 양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해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