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사드가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사드는 북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방어적 조치다. 헌법은 안전 보장 조약,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FTA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사드는 구체적 군사정책일 뿐 조약을 맺은 게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슨 거창한 부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 대만 한 레이더와 발사대, 이를 운영할 100~200명 정도 병력이 전부다. 우리 신규 재정 부담도 별로 없다. 역사상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장비를 국회 비준 사항으로 다룬 전례도 없다. 심지어 전술핵무기도 비준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이 반발하지 않았다면 야당은 사드에 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 전 대표가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이 시비를 건다고 그때마다 군사정책을 국회 비준 대상으로 올려 따지게 된다면 군사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이 선례가 될 경우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도 명백하다.

문 전 대표는 사드를 국회 비준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인용과 자신의 대선 당선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두 달 뒤 대통령이 돼 사드를 철회하든지 국회로 보내든지 하면 될 일이다. 지금 탄핵 심리의 짐을 지고 있는 헌재에 사드 문제까지 보내겠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4일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선 일부 촛불 시위대가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고 롯데를 비난했다. 정말 안보 위기에 빠진 나라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