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6)씨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가짜 총각’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해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이라고 했다가 이재명 시장에게 공개 사과까지 했던 김씨가 다시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자,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씨는 이날 올린 글에서 ‘가짜 총각’이라고 지칭한 인물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2009년 5월22일 어디 계셨나요”라며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사과하세요, 제게, 국민들께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서 김씨는 명계남, 이광재 등 친노 핵심 인사들과 함께 조의를 표하고 있다.
김씨는 댓글에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명 선배님, 명 선배님 침묵하지 마세요” “거짓말 공화국이 무섭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은 2009년 5월22일이 아닌 5월29일 있었다.
김씨는 2010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직전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 출신의 1961년생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며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했다. 당시 김씨는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시장의 이력과 상당 부분 일치해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시장이 1961년생이 아닌 1964년생인 점이 알려졌으며, 김씨도 ‘이니셜조차 다르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씨는 여러 차례 ‘가짜 총각’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성남 사는 가짜 총각’ ‘단체장’ ‘동갑내기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인들이 이재명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김씨는 특히 ‘인천에서 연인처럼 사진까지 찍고 동침’ ‘1년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가짜 총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시사했다. 급기야 ‘이재명씨 자중자애하시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는 글까지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김씨와 있었던 일을 소셜미디어에 자세히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이 시장은 “김부선씨가 딸 양육비 못 받았다며 법 문의를 하기에 바빠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과 상담하게 했는데, 상담 결과 이미 양육비를 받은 걸로 드러나 포기시켰다고. 그걸 가지고 남탓”이라고 올렸다.
이 시장은 “김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유세 후 단체 식사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됐고, ‘총각이라 속인 유부남에 속아 사생아를 낳은 후 버림받았다’는 힘겨운 삶에 공감하며 유세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다”며 “‘가짜 총각’에게 속은 그녀의 양육비 소송을 담당해주지 않고 거절했는데 그게 매우 섭섭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마치 그 유부남이 이재명이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김씨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서자, 김씨는 지난해 1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공개 사과했다. 김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까지 소란이 일어나서 참 당혹스럽다. 몇 년 전 딸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시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었다”며 “가끔씩 섭섭하고 화가 나 개인적 소통구인 페이스북에 던진 이야기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이 시장에게 미안하고 이 시장과는 이런 일 외에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공개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김씨가 또 ‘가짜 총각’ 운운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김씨 글의 댓글로 “이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무슨 주장을 하려고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사람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의 진실성이 의심받았던 사례는 이 사안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씨 등 동대표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으며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에게 폭행당하고 윤씨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윤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윤씨는 난방비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