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 2017년 2월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람을 쳐다보는 방식은 항상 이런가.
우 전 수석이 21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그 기자를 향해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한 기자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려 기자를 한동안 쏘아봤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출두하며 기자를 왜 노려봤느냐”는 질문에 “노려본 게 아니라 여기자가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다가와 크게 질문해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 2017년 2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 2016년 11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질문한 기자를 쏘아보고 있다. 그는 '가족회사 정강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를 1~2초간 직시한 다음 “자, 들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