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 구속된 지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심 총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안보 관련 자문으로 영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지난 17일 보석금 5000만원과 '학교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심 총장은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800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오 판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당시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개인적 소송 비용에 들인 비용이 학교 규모에 비해 크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지 9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심 총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석금(보증금) 5000만원과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심 총장이 성신 학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전면 제한했다.
한편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자문으로 영입된 직후 자신과 아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사과하고 연수차 체류 중이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