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순실(61) 씨를 평범한 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문을 제외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혼자 저지른) 월권”이라고 답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추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며 "그녀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씨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들 기업이 최씨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연설문 작성 시 표현방법 등에 관한 조언을 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호성·최순실이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달 19일 정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최씨와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강제모금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선 "대리인들이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