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여성이 재판에선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이진욱과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A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냐”라고 질문했고, A씨는 “네, 맞다”라고 답변했다.
검찰 측은 A씨의 혐의 부인에 따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4월 12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이진욱이 지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으며, 이진욱은 같은 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 후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해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지난해 7‧8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