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문제를 두고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들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 종교중립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춘천 지역 초등학교 2곳의 교사 3명에게 견책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특정 종교 교육을 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에 따르면 한 교사는 주로 1학년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예수 보혈(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부적을 만들어 지니고 가거나, 부적이 없으면 ‘예수 보혈’이라고 외치게 한 다음 가도록 했다. 다른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같은 교회 신도를 데려와 수업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홍보물과 책자를 나눠 주며 전도 활동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을 많이 해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해당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화장실 갈 때 예수 보혈을 외쳐야 한다. 화장실 가기 무서우면 부적을 지니고 다니라’고 시켰다는 내용을 해당 학급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학생들에게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고, 교회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학부모에게 전도활동을 벌인 점도 학부모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해명 대부분이 반영 안 된 일방적 감사”라며 “징계 철회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사는 “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해 교사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 것”이라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예수 보혈’ 부적을 만들거나 ‘예수 보혈’을 외치라고 시킨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간증 동영상은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분노를 극복한 교사의 경험을 알려주기 위한 자료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고, 같은 교회 신도의 수업 참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플룻 연주자의 꿈을 이룬 사연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지 종교 교육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도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신앙을 가진 학부모에게 본인이 나온 프로그램 홍보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