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가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호사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제명은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확정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홍만표 변호사

대한변협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수임액을 미보고·탈세한 것으로 인정돼 제명이 의결됐다.

최유정 변호사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최순실 게이트’와는 관련 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다.

변협은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없이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