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의 기자회견 전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 관련.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기소 관련. 특검은 금일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증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하 일문일답)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영장 보류 이유는?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표현했지만,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으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해 시간이 지연된 느낌이 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고심했던 부분 중 하나인 단순뇌물인지 제3자 뇌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서 할 지 정리됐나. 총 뇌물공여액은 얼마인가

-뇌물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SBS 보도와 같은 문건?

-그 부분은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 말씀드리겠다.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 횡령으로 본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금액까지 뇌물 공여로 판단했는데,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50개 기업도 전부 뇌물죄로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되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선 뇌물공여로 보기로 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정 청탁 여부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 특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뒀다.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물증으로 입증됐다고 봐야 하나.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적절치 않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 공유 관계는 관련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이익 공유 관계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사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된건지. 묵시적으로 제시됐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박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다.

=뇌물은 최순실씨가 받은 걸로 적시된 건가

-그렇다.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데 죄 각각의 수수자와 수수법인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면 어느 부분이 단순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인지 피의 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다. 다만 두 부분이 공존하는 것은 맞다.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앞당겨지나. 언제로 염두하는지.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상당 부분에서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조사한 다음 대면조사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한번에 할 예정이다.

=조간 보면 최순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개입했다던데

-최순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도 뇌물혐의를 받게 되는건데 피의자 신분이 되나

-드러난 것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가 가능성 있다.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 신분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신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는데 확인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뇌물수수 당사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되는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 공여한 쪽을 영장 청구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 공여자를 영장치는 건 원칙상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자료로 의견을 밝혔다. 최순실은 검찰이 상당 부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중에 수수자에 대해서 조사하면 된다. 전혀 문제 없다.

=뇌물 사건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 등이 필요할지.

-검찰은 뇌물 공여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에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른 사실이 나왔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할 지는 서로 조율해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조윤선, 김기춘 브리핑할 때 별도 소환할 예정이라 했는데 수사팀 사정에 의해서 동시에 부르는 게 좋다고 해서 점심 전에 전격 결정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면을 거래한 정황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도 소환 예정인가. CJ도 사면 거래 의혹이 있는데.

-SK, CJ 등 나머지 기업도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일지, 소환할지 등도 그때 가서 말하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제3자 뇌물'이 포함된다면 '부정한 청탁'은 무엇인가

-부정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삼성 측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에 박 대통령 공모 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됐는지, 그렇게 볼만한 대목이 있는지. 박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시점은?

-어쨌든 박 대통령 관련 피의 사실에는 표시돼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도 입건되지 않는다.

=이번에 김기춘과 조윤선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팀 판단으로 같이 부른 것이다.

=대질심문 가능성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전체 뇌물 430억원에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도 포함돼 있나.

-포함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 긴급체포 안 한 이유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씨가 검찰과 특검의 강압 수사로 죽을 지경이라는데 특검 입장은?

-따로 할 말 없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양쪽에 204억. 430억 되려면 코레스포츠 계약금 맺은 것도 포함돼야 한다. 그럼 48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게 빠지나.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됐다. (말 구입 비용 빠졌나) 쟁점 된 것은 포함돼 있고 전체 430억원이다.

=혐의 중에서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430억원의 일부이고, 구체적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 소환될 수도 있나.

-말씀 못 드린다. (SK는?) 결정된 바 없다.

=횡령, 배임이 같이 고려됐는데 횡령만 들어간 이유는?

-배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204억원이고 영재 센터 포함해도 430억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여 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