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중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예시에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에 따른 결과도 포함된다. 또한 수익률 조회 안내를 강화하는 등 해지환급률 관련 공시제도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해 해지환급금 예시를 제시하고, 그래프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을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 자료에 원금 손실가능성 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 중이다.
상품청약서에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등 주요 내용과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의 세부 내역, 가입 후 경과기간 별 해지환급률의 예시 등이 명시된다. 청약서는 고객이 계약 체결시에 작성하는 문서로, 소비자가 중요한 서류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았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해서 예시하게 된다. 현재는 해지 환급금을 가입후 20년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 보장성 변액보험은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향후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망보험금은 지급된다.
이 외에도 가입 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일반적으로 원금(납입한 보험료)보다 작다는 점, 보험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명시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수익률 조회 안내도 강화된다. 회사별로 2003~2016년까지 14년간 매년 판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변액연금 1개, 변액유니버셜(저축성) 1개씩 총 28개 상품의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조남경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향후 매년 공시하는 상품의 건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별 변액보험펀드와 상품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조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에 들 때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나와있는 수익률 외에도 변액보험 펀드들의 실제 수익률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