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혼자 등산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5시 25분쯤 대구 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