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설치된 지 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4시쯤 소녀상을 강제 철거·압수한 다음 구청 소유 야적장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설치를 추진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측 시민과 대학생 등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철거에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소녀상 강제 철거가 알려지면서 부산 동구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구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만큼 비난 게시글이 쏟아졌다. 구청장이 휴가를 내고 일부 간부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나빠졌다. 결국 구청 측은 비판 여론에 밀려 소녀상 철거 이틀 만인 30일 추진위에 소녀상을 돌려줬다.
추진위는 결국 30일 소녀상을 다시 설치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소녀상 강제 철거와 농성 해산에 대해서도 사죄했다.
부산의 소녀상은 전국 55번째이다.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것이 최초였고, 일본 공관 앞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