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만에 끝나 사실상 이날 변론이 본격적인 첫 심리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를 듣고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변론을 듣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3시에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묻고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두 사람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전날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헌재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개된 양측의 주장과 논거들을 요약·정리해 진술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지만 대리인단이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2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밝혀달라고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입장에 대해 "5일까지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입력 2017.01.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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