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첫 변론, 꽉찬 방청석... 박대통령은 안나와]
정치권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주말 신년 기자간담회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개혁보수신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 자기 소회를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범들끼리 입 맞추는 용으로 청와대 기자간담회가 이용되는 건 기자단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기자단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기자간담회에 응할지에 대해 토론해 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측은 "탄핵 소추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정지되는 직무 행위는 각종 단체·산업 현장 등 방문 행위,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반 행위를 또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