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 강화 조치 이후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각 시험과정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장내 기능 시험은 합격률이 30%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합격률 92.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장내 기능의 주요 감점 요인을 보면 새 기준 시행 전 응시자들이 걱정하던대로 직각주차(T자 코스)에서 감점된 응시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기기 조작(26%), 기어 변속(11%), 과속(9%), 경사로(3%) 순이었다.
또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는 운전학원 응시자는 장내기능 합격률이 61.3%로 의무교육 없는 시험장 응시자(22.7%)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시험 합격률도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5%에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은 87개에서 57개로 줄었으나 항목별 점수가 높아져 예전보다 위반횟수가 적어도 합격 기준선인 7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학과시험 합격률은 80%로 작년 동기 대비 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응시자 수도 대폭 줄었다. 지난 22∼29일 응시자는 모두 5만32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9912명의 절반에 그쳤다. 새 시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1일까지 응시자가 폭주했던 것과 대조된다.
경찰은 새 운전면허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노린 불법 운전교습 호객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