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와일드캣 도입... 논란 내용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 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그는 AW사와 무기 수출 고문 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다.

1심과 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 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결국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