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인터넷상에서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나 부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은 지금까지 간접수출실적증명업무를 종이서류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기준 금융서비스, 무역의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KTNET은 “ www.uTradeHub.or.kr(전자무역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ulocal.utradehub.or.kr(구매확인서비스)의 ‘간접수출실적증명’ 메뉴를 통해 온라인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NET 관계자는 “실적증명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및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6만여개 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