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호소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진태 의원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다. 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다.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전부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다"라며 "야당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1원 한푼 받은 것도 없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들어간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젠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진다. 알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살인"이라며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법치주의에 역행했을 때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문재인 전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다.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