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마다 고민이다. 처음 들어보는 난해한 식품 첨가물 이름은 그렇다쳐도 넘쳐나는 인증 마크조차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당연히 좋은 거겠거니 하고 구입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마크를 획득했는지 알아야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생산 관리 인증
위해 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단계까지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밝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정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1960년 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1992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2002년의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 적용 대상을 종업원 수, 매출 수를 기준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비가열 음료, 빙과류, 냉동 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이다. 2020년 12월 1일까지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신규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분유 같은 특수용도 식품이다.
HACCP 마크가 있는 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을만큼 엄격하게 평가된 식품이라고 봐도 된다. 식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한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제거하고 이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농산식품은 생산, 수확, 포장,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각종 농약, 유해 미생물과 중금속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기준에 부합한 농산물만이 이 마크를 받을 수 있다.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며,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은 심사를 거쳐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HACCP, 친환경 제도와 함께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농산물 이력 관리 제도를 적용하므로 역추적이 가능하다.
친환경 인증
친환경 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농산물을 보증하는 마크이다.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는 유기농 마크를, 합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화학비료를 소량 사용한 농산물에는 무농약 마크를 수여한다.
친환경 축산물은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쓰지 않은 축산물에 부여하는 마크이다. 먹이는 사료에 따라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뉜다. 사료까지 유기농을 먹인 유기 축산물은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무항생제 사료를 먹은 무항생제 축산물은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 관련 인증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 분석만으로 원료의 속성이 유기농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제조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다. 식품에 '유기(organic)'로 표시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 가공식품이 95%이상 사용되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 표준을 준수한 가공식품에는 가공식품한국산업표준인증 마크 즉, KS인증이 붙는다. 이 인증은 생산과정이 아닌 이미 생산된 것에 대해 심사해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마가린, 설탕, 비스킷류, 혼합음료 등 가공식품이다.
생산업체에서 신청하면 인증위원회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해 심사한다. 공장심사는 항목에 해당 점수를 부여해 평가하고,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사후관리가 철저한데 유통과정에서 식품을 채취해 그 품질이 표준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식품 및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 생산기술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타 식품 관련 인증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의 특징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근거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보증한다.
농식품의 품질이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 자체의 우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이를 보호하여 지역 생산자와 지역 사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협정에도 규정돼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 중에서 품질과 위생이 뛰어난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다.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해 도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정하며 한과, 약주, 메주, 청국장, 조청 등의 전통식품이 대상이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위원회에서 제품을 심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사항은 공장입지, 작업장 설비와 위생상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연 2회 시판품 조사와 연 1회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10년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전통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 품목은 막걸리, 약주, 청주를 포함한 발효주와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를 포함한 증류주이다. 각각 품목 별로 인증을 받기 위한 항목의 갯수와 조건이 다르다.
술 품질 인증 마크는 두개로 나뉜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를 비롯,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전통 식품의 계승을 위해 전통 식품 제조, 가공 및 조리 분야에서 뛰어난 식품기능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지정분야는 전통 식품 명인과 일반 식품 명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4년 도입돼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명인제도는 현재 65명이 활동하고 있다. 분야는 주류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장류 11명, 떡·한과류 9명, 차류 6명, 김치류 5명, 홍삼·인삼정과 등 인삼류 2명, 전주비빔밥·도토리묵 등 식품 2명 등이다.
수입 농산물의 범람, 유전자 변형 제품,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꼼꼼이 확인해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다. 각각의 인증마크가 어떤 부분을 인증하는 것이 정확히 알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