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계속 수사 진행 중"]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 단체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우 전 수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결정했다"며 "조사위는 우 전 수석에게 소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수임 사건 건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했던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았다. 우 수석이 수임료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