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섹스 관광’을 가기 위해 10년 결혼생활을 한 필리핀 출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냈던 독일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매체 미러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한 화학연구소에서 일하는 호르스트 쾨닉(Horst Koenig)은 작년 11월 30일, 태국으로 ‘섹스 관광’을 가기 위해 10년을 함께 한 37세 필리핀 출신 아내 그레이스를 살해했다. 그의 아내는 평소에도 남편 호르스트의 계속된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호르스트는 아내를 ‘효과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섹스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체의 부패 방지를 막을 방법 등을 고심했다.
호르스트는 독일 바바리아주 아우스부르크에서 창고 하나를 빌려 그곳에 컴퓨터를 놓고 은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다. 경찰이 이 컴퓨터를 조사해 본 결과, 그는 “시체 부패를 막는 법” 등을 검색했고 해부학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11월 30일, 호르스트는 잠자던 아내를 2kg이 넘는 망치로 때린 뒤 아내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시켰다. 톱으로 아내의 몸을 여덟 조각 낸 뒤 시신을 창고에 있는 보관함에 숨기고, 이틀 뒤인 12월 2일 태국으로 떠났다.
그는 출국 전 아내 그레이스의 가족들에게 “그레이스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를 떠났다”며 “하지만 나는 그를 되찾아올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태국에서 실컷 ‘섹스 관광’을 즐긴 호르스트는 5주 뒤 비자가 만료돼 독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아내 그레이스 가족 측의 신고로 바로 체포됐다. 호르스트는 이번 달 18일 아우스부르크 지방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으나, 독일법에 따라 74세가 되면 석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