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대전화기를 최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우 전 수석과 아내 이모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8명이 3시간 20분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했고, 박스로 2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기에선 수사에 참고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깡통 전화기였다"라고 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가 삭제하더라도 통화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영상·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전화기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예상된 결과라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지난 7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은 지 114일 만에 이뤄졌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자료들을 그대로 놔뒀을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