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부터 정치까지 무슬림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슬람의 법체계 샤리아(Sharia).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형벌도 샤리아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4세 소녀의 얼굴에 산(酸)을 뿌려 눈을 멀게 한 이란의 폭력배가 똑같이 눈이 멀게 되는 벌을 받았다고,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데일리 메일 등이 8일 보도했다.
2009년, 이란 서북부 사난다즈 지역에서 이 폭력배는 4세 소녀의 얼굴에 산을 뿌렸다. 소녀는 결국 시력을 모두 잃었다.
이란 테헤란의 고위 경찰인 무함마드는 이 폭력배의 처벌과 관련, "오늘, 나와 '전문가들'은 '응징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폭력배에게도 받는 '실명(失明) 처벌'은 직접 눈을 파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서 ‘보복형(報復刑)’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한 택시기사를 실명케 한 31세 남성 모스타바에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이 내려졌다. 모스타바는 작년 왼쪽 눈이 실명되는 처벌을 받았고, 이제 곧 오른쪽 눈이 파일 예정이다. 그는 10년형도 선고받았으며, 유족에게 위자료도 줘야 했다.
그런데 샤리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벌에 관해 ‘최후의 발언’을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산(酸)이 투척돼 시력을 잃은 한 피해자가 “가해자는 나 같은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란 국내외의 많은 인권단체는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이 야만적이라고 비난한다. 이란 인권단체(Iran Human Rights)의 마흐무드는 “범인의 눈을 파내는 데 동조하는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