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53)씨가 결혼 33년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고,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최 판사는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혼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면서 이날 선고까지 오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훈아와 낳은 아들이 3월초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가 아픈 와중에도 아빠한테 연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고 밝히며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나훈아의 아들은 수술을 받고 8월까지 항암 치료 등 투병 생활을 이어갔으며, 나훈아는 이혼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나훈아가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고난 후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아빠라면 '괜찮냐' 한 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입력 2016.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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