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우 수석은 이것도 듣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우 수석은 최순실씨와 함께 이 나라에서 아무도 어찌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있다.
이날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는데 대통령이 신호를 내리자 최소한의 수사 형식은 갖추는 것 같다. 그러나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사건 재배당은 끝까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수사의 핵심은 재벌들이 800억원 가까운 돈을 누구를 보고 낸 것인지, 재단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무슨 관계이길래 재단들이 최씨 등의 사유물처럼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재단만이 아니라 최씨와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씨, 주변에서 이권을 챙긴 많은 사람들의 국정 농단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수사 범위를 규정해놓았다.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재벌들이 좋은 뜻에서 두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와 관련돼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수사 내용을 청와대 우 수석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우 수석 처가 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우 수석에게 보고하고 있다. 국민을 무섭게 여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거듭되면 공분(公憤)을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