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터널 총격 혐의를 받고 있는 성병대(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중 취재진에게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총격전은 (사전에) 대비했다"며 "부동산 사장을 제가 죽일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을) 청계천 을지로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고 했다. 성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불을 붙여 쇠구슬 탄환을 쏘는 식으로 작동한다.

성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부동산 사장이 저희 누나에게 소개해준 집에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제가 암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앞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주장한 것과 유사했다.

성씨는 또 숨진 김창호 경감에게 하고 싶이 있는지 묻자, "사인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 가는 성씨의 복장은 검은 뿔테안경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얇고 높은 톤의 목소리로 시종일관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성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범행 당시 총기 17정, 폭발물 1개, 흉기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