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체가 거의 없는 심야에 유료도로로 진입해 왕복 톨게이트비를 청구한 택시기사에게 의연히 대처한 승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금 택시기사랑 싸우고 들어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야근을 많이 택시 이용을 자주 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다. 글쓴이의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고, 집은 경기도 안양이다. 글쓴이는 택시에 타자마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택시는 통행료가 2500원인 유료도로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과 회사를 오가는 출퇴근 길은 무료도로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로가 각각 2개씩 있다고 했다. 그는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심야에는 무료도로를 이용하거나 유료도로를 이용하거나 시간 차이가 없어 무료도로로만 다닌다”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유료도로에 진입해 불쾌했지만, 자신이 미리 무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여겨 참았다. 글쓴이가 끝까지 참지 못한 건 유료도로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서 택시기사가 한 말 때문이었다. 택시기사가 “통행료 5000원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다. 글쓴이가 “통행료는 2500원이 아니냐”고 묻자, 택시기사는 “2500원 맞지. 그러니까 왕복 5000원”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그 다음부터는 개싸움이 벌어졌다”며 “서로 욕설만 하지 않았을 뿐 ‘개념이 없다’, ‘살다 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차 돌려라’ 등의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 급기야 택시기사는 “택시비는 필요 없고 처음에 승차한 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나왔고, 글쓴이는 경찰(112)에 전화를 걸었다. 글쓴이는 택시기사에게 들으란 듯이 경찰이 설명해주는 대처법을 말로 따라 했다.

글쓴이가 “여객운송법에 따라 과다요금 청구로 신고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에 택시 회사명과 차량 번호를 신고하라”, “카카오택시로 호출해 택시회사 등록번호, 차량번호, 택시기사 등록번호·이름이 다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 택시기사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했다.

택시기사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글쓴이의) 집으로 가겠다”며 글쓴이의 집으로 향했고, 결국 글쓴이는 택시비와 유료도로의 편도 요금만 냈다. 글쓴이는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왜 그렇게 우기냐고 답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기지가 대단하다”, “위험한 세상인데 해코지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기사가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택시 안에 부착된 운전자 정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차량번호, 탑승시간을 기억해 시청 교통과에 신고하라”는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