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최군이 대신 군대 가면 되겠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는 일명 '최군 놀이'가 유행했다. 군대와는 아무 연관 없는 게시물에 장난치듯 '최군 군대 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군'은 MBC 공채 출신 개그맨인 최우람(29·사진)씨를 말한다. 그는 '최군TV'라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며 유명해졌다. 개인방송에 박명수나 김용만 등 유명 개그맨이나 걸스데이 등 아이돌 가수를 초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씨는 원래 현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입대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4일 만에 퇴소했다. 병무청은 2014년 재검사를 거쳐 최씨를 '현역병 입영 대상자(3급)'라고 판정했으나, 최씨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병무청이 의뢰한 신체검사엔 심리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이 "정신 장애가 있다면서 어떻게 장기간 대중을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며 '최군 군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병무청에 전화를 걸거나, 최씨가 정상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네티즌도 생겨났다. 이런 움직임이 '최군 놀이'로 번진 것이다.
이런 '최군 놀이'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3일 "병무청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병무청이 내렸던 최씨에 대한 '현역병 입영 처분'을 연기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내려진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정신 장애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네티즌과 병무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도 정신병인 척하고 군대에 가지 말 걸 그랬다"라는 반응과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의 쟁점은 최씨가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인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인 4급인지 여부"라며 "최씨가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입력 2016.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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