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여·74)씨는 지난 1964년 중매로 만난 김모(75)씨와 결혼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김씨는 박씨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박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끼얹거나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둘째아들의 장모 A씨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딸에게 들키기도 했다. 김씨와 A씨는 20년 전부터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다 사돈을 맺었다. 딸이 김씨에게 이 사실을 따지자 김씨는 “미행해서 찍은 사진으로 아버지 재산 뺏으려 하는 괘씸한 자식”이라며 폭언을 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장남에게 목격됐다. 평소 장남을 못마땅히 여기던 김씨는 이 일로 인해 장남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 장남은 김씨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박씨가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책임을 박씨에게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씨는 집을 나왔고, 김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돈 관계인 A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을 비난하며 박씨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