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 149개 제품이 발견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치약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3679개 전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9개 제품에서 발견된 CMIT/MIT은 극미량이어서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12개), 부광약품(21개)를 비롯해 국보싸이언스(1개), 금호덴탈제약(103개), 대구테크노파크(2개), 동국제약(4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섬(1개), 시지바이오(1개), 에스티씨나라(1개)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 동국제약과 시온합섬은 금호덴탈제약에 치약을 위탁제조하고 있다.
치약제조업체가 치약 제조 시 CMIT/MIT 성분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의 경우 미국은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CMIT·MIT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검출 치약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