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미소 짓는 얼굴 사진을 여권에 쓰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법원이 여권을 비롯한 신분 증명 서류에 웃는 얼굴 사진을 금지한 법 규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2009년 2월 법령을 통해 여권용 사진은 "시선과 표정을 카메라 렌즈에 고정하고, 입을 다문 채로 감정을 자제한 표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0년 1월에는 "미소 짓지 않아야만 한다"고 명시한 공고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 익명의 공무원은 여권에 미소 짓는 사진을 허용해 '국가 우울증'을 퇴치하고 국민 사기와 국가 이미지를 높이자고 제안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사진이 규정에 들어맞지 않자 “사진에서 미소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입꼬리만 올라갔고 감정이 자제된 중립적 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불가사의한 미소처럼 사람들이 중립적인 감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행복한 표정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들(관공서)이 프랑스인들에게 신분증에서 불행해 보이라고 요구하기를 그만둔다면 국가의 사기가 조금은 진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12월의 첫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미소 짓는 얼굴 사진은 여권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