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발로 차는 등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하이힐을 신은 발로 때렸다.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행인 황모(32·여)씨와 황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황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씨 딸(10)의 얼굴을 때리고서 "네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라며 황씨와 황씨의 아들(11)에게도 달려들어 폭행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모(41·여)씨에게 돌을 던졌고, "거치적거린다"며 이모(21·여)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6.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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