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크 리퍼트 주한(駐韓)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 동기와 흉기의 크기,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 방향을 3회 이상 공격한 행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6.09.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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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크 리퍼트 주한(駐韓)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 동기와 흉기의 크기,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 방향을 3회 이상 공격한 행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