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는 23일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배기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A(여·26)씨에게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부 B(51)씨에겐 징역 8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언니 모두 지능 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형부인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 된 아들에게 분노가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 성폭행에 따른 출산과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온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하고서 낙태를 하게 했고,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 아이 3명을 뒀다"며 "법정에선 잘못을 자백했지만, 수사 기관에선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처음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C(3)군의 배를 발로 다섯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는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가 C군의 이모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이 C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숨진 C군 외에 자녀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 언니인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뒀다.
입력 2016.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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