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7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기피 미귀국자 수는 2012년 149명에서 2015년 161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만 집계해도 125명에 달했다.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었다.

이들 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다.

원칙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된 이들의 경우 징역은 1명뿐이었고 6명은 집행유예, 3명은 선고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5명에게는 무혐의, 9명에게는 고발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 의무 감면 나이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 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총 178명에 달했다. 2012년 37명에서 2015년 55명까지 늘었다.

검찰은 이처럼 병역법 규정을 악용하는 병역기피 미귀국자들을 기소중지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돼 앞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금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아예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