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공사 소속 간부들이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적발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월 신사업TF팀 A 팀장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인턴사원을 성추행하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 팀장은 커피숍이나 출장을 함께 갔다 오는 차량 안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것으로 도시철도공사 상벌위원회에서 확인됐다.
A 팀장은 피해 여직원에게 몸무게와 옷 사이즈, 애인 유무 등을 물으면서 성희롱했다. 또한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 사실을 견디다 못한 여직원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직접 투서를 보냈고, 공사 측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고 내부 규정에 따라 즉각 3개월 정직 조치했다.
5호선 광나루역 B 역장도 작년 6월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가 두달 뒤 상벌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지하철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본청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16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강화해 성 관련 문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