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대학교 학교 명칭, 상표, 로고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한 교육업체에 대해 로고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업체 올바른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올바른교육은 서울대학교 로고, 상표, 표장 등을 노트 등 문구류, 스티커, 광고 등에 사용해왔다. 웹페이지에서는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2012년 4월부터 올바른교육에 수차례 서울대 명칭 등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며 2014년 5월에는 피고가 서울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5년 3월까지도 서울대 표지를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울대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서비스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대 상표표지를 무단사용해 서울대 상품 등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표, 표지를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문구류·웹페이지·광고물에서 상표와 표지를 삭제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사용중단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상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서울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