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장 동료인 여직원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장 야유회로 간 경남 밀양시의 펜션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장 동료 2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회사 여자화장실에도 몰카를 설치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점, 인적 신뢰를 기초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