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성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남성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처음으로 '남성 강간' 혐의가 적용된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남편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비록 묶여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 등을 여러 번 오간 남편이 성관계 당시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강요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강간혐의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본위의 판결이다 부부관계 문제점도 있겠지만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간행위는 남녀 불문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js25*******)” “남자가 여자를 묶어놓고 했다면 이건 100프로 성폭행이잖아? 판결 어이없네 (hssw*******)” “도대체 이나라 법관들은 뭐냐? 남자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vnc77*********)” “남자가 저렇게 했으면 100% 강간일텐데~ 납치에 강간인데도 무죄라니 (22sfsd*********)”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