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이희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진은 미인가 투자회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을 매매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견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희진은 방송 출연 이후 인기가 높아지자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했다.
이후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희진의 사기혐의 소식에 또 다른 주식 부자로 유명한 일명 '슈퍼 개미' 복 모씨의 사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식 투자로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복씨는 지난 2013년 유흥업소 여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체포 당시 복씨는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10억원이면 너희 옷 다 벗길 수 있다. 아는 사람한테 1억원씩만 주면 당장에라도 다 죽일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복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복 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