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 한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의도 없이 찍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무개념 행동’으로 인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더선 등 외신은 5일 대니 마서스(29)라는 이름의 이 모델이 자신이 운동을 하는 LA의 한 체육관에서 70대 여성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알몸을 몰래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마서스의 무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몰래 촬영한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스냅쳇에 올리기까지 한 것이다. 그녀는 70대 여성의 알몸 사진에 “내가 이걸(70대 여성의 몸) 봐야 하다니…, 여러분도 봐야 해요!”라는 글을 작성해 게재하면서, 사진에 찍힌 여성의 몸매를 비웃었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마서스에게 거세게 비난을 퍼부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은 너무 완벽해서 다른 이의 몸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제발 철 좀 들어라”라고 비난했다. 다른 이용자도 “남의 나체 사진을 함부로 찍고는 비웃다니, 역겹다”며 그녀를 질책했다.
사람들의 거센 반응에 마서스는 곧장 자신의 게시물을 지웠다. 그리곤 소셜미디어에 “내가 한 행동에 정말 사과 드린다”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다시 반성하겠다”는 사과의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LA경찰은 “마서스가 타인의 나체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속 피해 여성은 그녀에게 최대 100만달러(우리 돈 약 11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