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 한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의도 없이 찍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무개념 행동’으로 인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플레이보이 모델로 활동 중인 대니 마서스

더선 등 외신은 5일 대니 마서스(29)라는 이름의 이 모델이 자신이 운동을 하는 LA의 한 체육관에서 70대 여성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알몸을 몰래 찍었다고 보도했다.

대니 마서스가 스냅쳇에 올린 사진

그런데 마서스의 무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몰래 촬영한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스냅쳇에 올리기까지 한 것이다. 그녀는 70대 여성의 알몸 사진에 “내가 이걸(70대 여성의 몸) 봐야 하다니…, 여러분도 봐야 해요!”라는 글을 작성해 게재하면서, 사진에 찍힌 여성의 몸매를 비웃었다.

게시물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마서스에게 거세게 비난을 퍼부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은 너무 완벽해서 다른 이의 몸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제발 철 좀 들어라”라고 비난했다. 다른 이용자도 “남의 나체 사진을 함부로 찍고는 비웃다니, 역겹다”며 그녀를 질책했다.

사진에 대한 사과의 말을 남긴 대니 마서스

사람들의 거센 반응에 마서스는 곧장 자신의 게시물을 지웠다. 그리곤 소셜미디어에 “내가 한 행동에 정말 사과 드린다”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다시 반성하겠다”는 사과의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LA경찰은 “마서스가 타인의 나체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속 피해 여성은 그녀에게 최대 100만달러(우리 돈 약 11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