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받은 롯데포인트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롯데 측이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롯데포인트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롯데 중구 소공동 롯데쇼핑 본사

롯데는 고객이 롯데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는 2009년부터 2010년 고객이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포인트 등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할인분)액이라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걷고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업체는 2013년 “부가세 32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인트를 에누리액으로 볼 것인지였다. 1, 2심은 “포인트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뤄진 정산약정 거래”라며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포인트와 증정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롯데 측은 기존에 대금 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해 신고·납부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계산해야하는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측 대리인 광장의 손병준(5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마일리지 또는 증정상품권과 관련한 경정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통기업의 유사 사건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