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판결 확정까지 2년 4개월이 소요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군인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재판을 2년 4개월이나 끈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기간 동안 재판 결과만 보고 살았을텐데 그 동안 피해자 유족들의 일상은 파괴됐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권리 구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재판부가 객관성이란 미명 하에 재판을 오래 끌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소홀했다"며 "객관적인 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판결로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