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엄태웅(42)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씨를 고소한 A(여·35)씨는 지난달 12일 선불금 사기로 1심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사흘 만에 엄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올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우리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배우 엄씨를 고소한 A(여·35)씨는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났다고 한다. 이 외에도 A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이천과 충북 진천에 있는 유흥업소 등 7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33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범죄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범죄자라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선 고소인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을 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6.08.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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