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성관계를 하던 중 출산한 아기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를 받고 있는 남모(여·32)씨가 9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남씨는 지난 6일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나이트 클럽을 찾았다. 남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던 중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는 모텔 방 화장실에 버려졌고 숨진 채 모텔 청소부에게 발견됐다. 청소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경찰에서 “아기는 태어났을 때는 살아 있었고 욕조에서 피를 씻기다가 죽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거쳐 아기가 목이 졸려 질식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아이를 낳고 목욕탕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