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논란이 제기됐던 '인사돌','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보조치료제로 분류됐다.

효능 논란이 제기됐던 '인사돌','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보조치료제로 분류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에서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과 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돌은 치은염과 치주증 등 치주질환에, 이가탄은 잇몸 염증과 붓기, 출혈 등 치은염에 의한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에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또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인사돌과 이가탄에는 장기간 연속 복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주의사항이 약품 케이스에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복용 중인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치과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법을 상담 받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