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사업자를 유치한 빙수업체 츄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개그맨 유상무씨가 2014년 5월 설립한 빙수 가맹사업체로,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츄릅은 설립2년 만에 가맹점이 46개로 늘어나며 급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처음으로 100억대(105억원)을 돌파했다. 유씨는 지난 5월 성폭행 논란으로 대표이사직을 자진 사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달했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인천 송도점 하루 평균 매출은 성수기인 8~9월에 200만~300만원, 7월에는 100만원대였다.
츄릅은 수익 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구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츄릅은 주변 가맹점 현황 등 매장 운영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경성대점 가맹 계약을 했으며, 가맹금 3억32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뒤 14일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가 문서를 받은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령확인증을 작성해 보관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입력 2016.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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