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불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친구인 B씨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휴대전화로 내연녀 C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었다. B씨는 A씨로부터 영상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냈고 SNS를 통해 급격히 퍼져 나갔다.

불륜 동영상은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40~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동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고 29일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인 B씨 이외에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